삼성전자 임원 사칭해 투자유치한 일당 검거

입력 2013-09-12 15:15   수정 2013-09-12 15:33

삼성전자 임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퇴직금 등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 서울총판본부장 등을 사칭하면서 145명의 피해자들에게 82억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8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모씨(33·여)등 2명을 구속하고 한모씨(59)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명은 추적 수사 중이다.

이씨 일당은 서울 남현동에 서울총판사무소를 차리고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 총판 코드를 우리가 갖고 있어 300여개 대리점에 제품을 팔 권한이 있다”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입금과 동시에 15일 후 220만원씩 8회에 걸쳐 1760만원(176%)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약 1년 가량 피해자들에게 8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대구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친오빠 이모씨(36)의 수법을 좀 더 진화시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빠 이씨의 경우 구두로 “삼성전자 총판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지만 이씨는 총판사업장 현판을 사무실에 설치하고, 직접 삼성전자 명함을 판 뒤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형태로 범행을 지속했다. 이씨는 자신이 서울소재 명문대를 나왔고 5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일당은 퇴직금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퇴직자들을 노려 피해자 대부분은 60대였다. 투자금을 받은 뒤에는 실제 두 차례 정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입금하면서 송금 내역을 ‘삼성전자 배당금’으로 적어 자신들을 더 믿도록 유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외의 기관이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수신행위”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런 사기 행각을 발견하면 경찰에 빨리 신고해야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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