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면주가 물량 밀어내기 했다"

입력 2013-09-12 17:35   수정 2013-09-13 02:14

공정위, 과징금 900만원 부과…'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본사의 ‘밀어내기’ 매출 압박에 시달리던 대리점주가 자살하면서 ‘제2의 남양유업’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통주 업체 배상면 주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배상면주가가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속 도매점(대리점) 74곳에 생막걸리 제품 구입을 강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이 기간에 납품이 이뤄지지 않고 남은 생막걸리 제품을 전속 도매점에 강제로 할당하고 제품 대금을 받아냈다. 강제할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도매점엔 주력 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줄이거나 전속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이런 물량 밀어내기 관행은 관련 제품 생산이 중단된 지난해 3월까지 계속됐다.

이번 제재는 주류업계의 구입 강제행위에 대한 첫 제재다. 최근 갑을(甲乙) 관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정위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검찰 고발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과징금 규모가 900만원에 불과하고 경영진 등 개인 고발은 이뤄지지 않아 일부에선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징금 900만원은 관련 매출 27억4400만원을 토대로 현행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중징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기본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1%(2744만원) 수준에 불과한 데다 배상면주가가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낸 점,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점 등 각종 감경사유를 적용한 결과 과징금이 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최고경영자(CEO) 등 개인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 증거는 확보했지만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양유업 사건에서처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경영진의 개입 증거가 드러나면 추가적인 개인 고발이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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