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스틸투자자문(구 밸류투자자문)에 대해 2012년 10월17~26일 기간 중 부문검사를 한 결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틸투자자문은 2011년에 인터넷 주식동호회 까페 회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57억여원을 주식에 집합 운용하면서 보수 2700만원을 받는 등 인가 받지 않은 집합투자업을 영위했다.
금감원은 스틸투자자문에 대해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조치를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 면직에 상당하는 문책조치를 했다. 단 기존 고객 대상 투자일임업무 및 투자자문업무는 제외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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