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입력 2013-09-13 14:11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으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최장 20일간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 계획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이 작성한 수사기록과 수집한 증거자료가 검찰로 넘어오면서 녹취록 외 '결정적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국은 그간 녹취록 외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존재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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