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비비탄 난동 美軍 3년형

입력 2013-09-13 17:25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13일 서울 이태원에서 비비탄총을 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크리스티안 로페즈 하사(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을 몰고 수차례 돌진해 경찰관이 매우 큰 상처를 입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비탄을 쐈다가 함께 기소된 F 상병(22·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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