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산업재해 1년 내 세 번 나면 공장 스톱

입력 2013-09-13 17:30   수정 2013-09-13 21:54

정부가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한 해에 세 번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13일 내놨다. 또 협력업체의 산재사고와 관련, 원청업체에도 산재 예방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정책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에 이 같은 대책을 보고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1년간 중대 재해가 3회 발생하면 안전관리시스템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중대 재해는 사망자 발생, 동시 10명 이상 부상, 심각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을 말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벌칙성 교육을 강제하고 위반 건수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하도급업체와 원청업체의 재해율을 합산해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또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1만개 사업장에 안전관리 전담 감독관을 두고 50만개 사업장에서 맞춤형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노사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에선 “그동안 안전수칙 준수 토론회는 몇 차례 있었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데 대해 경영계 의견을 물은 적은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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