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재국씨 불러 추징금 납부 협의

입력 2013-09-13 17:35   수정 2013-09-14 01:55

탈세 의혹…피의자로 바뀔 수도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진 납부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재국씨와 관련해 제기된 세금 탈루 등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 있어 금명간 그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국씨는 이날 아침 8시2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들어갔다. 재국씨가 검찰의 미납 추징금 환수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재국씨는 지난 10일 전씨 가족을 대표해 특별환수팀을 방문, 추징금 자진 납부 재산 내역을 내고 관련 내용에 대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한 재국씨를 상대로 재산 처분 방식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날 전씨 일가 금융 자산의 조기 환수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 재국씨 소유로 드러난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지 매각 대금(약 51억원)과 북플러스 주식, 삼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내겠다고 한 275억원 등이 대상이다. 이 회장 측도 현재 이행계획서를 작성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 초께 계획서가 완성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재국씨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도 확인했다. 재국씨는 사촌인 이재홍 씨 명의를 빌린 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사용해 한남동 유엔빌리지 땅을 매입한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2004년 ‘블루 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유령회사를 세운 뒤 이를 활용해 약 170만달러를 홍콩으로 빼냈다는 지적도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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