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3일 제주도 관광선 사업권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을 구속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제주항을 모항으로 하는 한·중·일 국제카페리 사업권이 A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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