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M 승소, 밀린 모델료 '1억원' 받는다

입력 2013-09-14 10:17   수정 2013-09-14 10:22


그룹 2AM이 밀린 화장품 모델료를 받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조윤신 부장판사)는 2AM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화장품 제조업체 아이미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이미스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조권·임슬옹·정진운·이창민 등으로 구성된 4인조 그룹 2AM 측이 그간 못받았던 화장품 광고 모델료 1억여원을 받게 됐다.

지난 2011년 1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화장품 업체 아이미스는 2AM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하는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아이미스의 형편을 고려해 모델료를 내렸다. 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델료와 PPL(간접광고) 협찬금 등 1억1천만원의 지급시기도 지난 3월 말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아이미스는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여전히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고, 화장품 업체 아이미스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2AM은 밀린 광고료를 받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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