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콩 조세조약 가서명…조세회피 대응

입력 2013-09-15 14:57  

한국 정부가 홍콩으로부터 국내 탈세 혐의자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1∼13일 홍콩에서 한-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3차 교섭 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홍콩을 경유하는 조세회피에 대응할 수단을 확보한 것이다. 그동안은 홍콩 법률의 제약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조세정보 교환을 할 수 없었다.

정부는 2010년 홍콩이 정보 교환 관련 법률을 개정한 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합의로 한국 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홍콩으로부터 금융기관 보유 정보 등 국내 탈세 혐의자의 과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탈세 혐의자 과세와 관련, 홍콩이 보유한 과거 조세 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을 이미 체결한 싱가포르와 같은 수준으로 국내 과세권을 갖기로 했다. 이에 한국 내 홍콩 측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 10%(25% 미만 지분 보유 시 15%), 이자 10%, 사용료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계획이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data@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관련기사


    <li>나훈아, 2년간 이혼 소송에서 끝내…</li>
    <li>조영남, 청담동 자택서 3명의 女와…발칵</li>
    <li>미혼女 "성경험 많은 남자와 결혼하면…"</li>
    <li>비, 김태희 100억 빌라 소식 듣고 갑자기…</li>
    <li>'대세女' 클라라, 잘 나가다 갑자기 '날벼락'</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