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미터기 등 택시로 혼동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 콜밴 등 화물자동차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해 운행 정지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요금미터기나 외부 표시등 및 문구 표시 등을 할 수 없다.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처분을 받는다.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li>나훈아, 2년간 이혼 소송에서 끝내…</li>
<li>조영남, 청담동 자택서 3명의 女와…발칵</li>
<li>미혼女 "성경험 많은 남자와 결혼하면…"</li>
<li>비, 김태희 100억 빌라 소식 듣고 갑자기…</li>
<li>'대세女' 클라라, 잘 나가다 갑자기 '날벼락'</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