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銀에 30억 배상하라"

입력 2013-09-15 16:38   수정 2013-09-16 02:33

법원 "재산상 손해 입혔다"


미래저축은행 파산 후 관재인으로 지정된 예금보험공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57·구속·사진)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미래저축은행이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회장은 은행에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미래저축은행이 지난 4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로 원고 자격이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대표로 업무상 임무에 반해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주)원산 대표 이모씨와 원산에 대해서는 “대출 당시 김 전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자금 30억원을 유용하리라 인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미래저축은행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관련기사

<ul>
<li>나훈아, 2년간 이혼 소송에서 끝내…</li>
<li>조영남, 청담동 자택서 3명의 女와…발칵</li>
<li>미혼女 "성경험 많은 남자와 결혼하면…"</li>
<li>비, 김태희 100억 빌라 소식 듣고 갑자기…</li>
<li>'대세女' 클라라, 잘 나가다 갑자기 '날벼락'</li>
</ul>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