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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0년째 기업 유치를 못해 유명무실화한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을 끌어들여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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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3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도 법인세를 최대 7년간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지난달 초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영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을 먼저 유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세수 부족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에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인천·진해·광양·새만금 등 8개 지역, 101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 투자하는 외투기업 및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합작사에 최대 7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국·공유지를 최장 50년간 싸게 임대해주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그러나 101개 지구 가운데 75%가량이 아직 투자 유치를 못하는 등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종옥 기재부 조세특례제도 과장은 “특정 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주면 혁신도시 산업단지 세종시 등에도 동일한 혜택을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그러나 “어차피 비어 있는 땅인데 외국 기업에만 특혜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이 없어 경제자유구역이 텅텅 비어 있는데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국내 기업들은 수도권 입지 규제 탓에 공장 신·증설에 어려움을 겪는데 외국 기업에만 경제자유구역이란 좋은 부지에 세제 혜택까지 주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번 건 말고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공공조달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외국 기업만 이득을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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