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는 이날 마포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 교과서 발행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다는 강한 뜻을 저작권자인 저자에게 거듭 전달했다"며 "그러나 교과서 검정절차상 출판사가 최종 합격한 검정교과서에 대한 출판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게 돼 있어 저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이에 앞으로 저자와의 협의와 관계기관이 밝힌 방침, 검정 절차에 따르겠다"며 "이에 따른 어떤 결과라도 겸허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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