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사업자에게 협정 내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망 도매제공 대가를 정산하거나 불합리한 협정을 체결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자사와 계약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도매대가를 협정 내용과 다른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청구·정산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자사와 계약한 알뜰폰 사업자가 다른 이통사와 도매제공 계약을 못 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알뜰폰에 대한 망 도매제공 관련 위반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이 미미하며, 이통사들이 조사 직후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았거나 시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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