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지난 13일 오전 본점에서 지점으로 일반자기앞수표 용지 1000장을 운송 대행업체를 통해 보냈으나, 지점에 수표 용지가 도착하지 않아 최종 분실된 사실을 확인한 뒤 1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분실한 일반자기앞수표 용지에는 신한은행 이름과 로고, 발행일, 일련번호 등만 새겨져 있다.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액수를 기입해 사용할 수 있는 수표 용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수표 용지에 금액과 발행지점, 압인 등이 없는 수표 용지이기 때문에 수표를 거래할 때 뒷면 서명과 본인확인, 수표 일련번호 조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 운송대행 업체 관리 등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