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사를 할 경우 당초 설계보다 비용이 저렴한 개선공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심의하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의기구도 다양화된다. 공사비 절감을 위한 ‘경제적 설계’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지침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개선 제안 공법’의 승인 여부를 설계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개선 제안 공법은 공사업체가 비용을 줄이는 대체 공법을 신청하면 발주청이 승인하고 이에 따라 절감된 금액의 70%를 업체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백승근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은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해 채택된 제안 내용은 온라인에 공개돼 업체들이 이와 비슷한 설계를 할 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정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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