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7급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명을 새로 뽑는다. 경력단절 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하루 4시간만 근무하며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은 주 20시간, 하루 4시간 근무하되 업무 특성과 공무원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의 절반만 일하는 셈이다. 정년은 보장되지만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전일제 공무원보다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를 채우기까지 두 배가량 시간이 걸리고, 보수도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안행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 이하 국가공무원 1700명과 지방공무원 2300명 등 총 4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경력직 공채를 하고, 지방공무원은 신규 공채 시 일정 비율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는다. 채용분야는 제한이 없지만 법률 해석과 통·번역 등 전문분야 및 시스템 관리, 도서관과 박물관 등 적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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