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용카드사에 1000억대 '세금폭탄'…"수수료에 과세 정당" vs "중복 부과"

입력 2013-09-16 17:10   수정 2013-09-17 00:21

20社에 20억~300억씩 부가가치세 부과


글로벌 카드회사로 들어가는 수수료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징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세금 부과를 모색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비자 마스타 등이 비영리법인임을 들어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고 판단한 탓에 실패했다.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마스타와 비자가 각각 2006년과 2008년 기업공개(IPO)를 하고 상장,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번 과세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카드 분담금 40% 늘어

부가가치세(10%)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돼 원천징수되는 것이 보통이다. 비자 마스타가 그동안 국내 금융사에서 받은 각종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얹어 받았다면 국세청이 이들 국제카드사로부터 원천징수하면 된다. 그러나 국내 금융사들은 그동안 국제카드사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직접 부과받게 됐다.

과세 대상 기간은 200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다. 조세소멸 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비자카드가 주식회사로 전환한 것이 2008년 상반기여서 국내 금융사가 지난 5년간 비자카드에 낸 수수료는 전액 과세대상이 됐다. 현재 비자카드를 발급하는 국내 금융사는 신한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 8곳과 농협은행 등 카드 업무 겸영은행 12곳이다. 마스타카드는 카드사 7곳, 은행 8곳이 취급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들은 비자나 마스타 등에 국제카드분담금 등 30여종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국제카드 사용액이 늘면서 금융사들의 국제카드 분담금은 2008년 828억원에서 지난해 1163억원으로 5년 새 40.4% 증가했다. 수수료가 늘어난 만큼 부가가치세도 많아져 국제카드 발급 규모가 작은 겸영은행도 최소 20억원 이상이 나왔고, 대형 전업계 카드사는 2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됐다.

○국제카드 과세기준부터 정리를
금융사들은 일단 세금을 내되 일부라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공동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부가세 과세 대상 항목으로 선정된 수수료 중 세무당국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불복을 통해 향후 일부라도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국제카드사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도 크다. 실제로 국세청은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비자나 마스타의 한국지사에 대해 법인세 등을 물렸으나, 이들이 불복을 신청해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비자 등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할 때 한국지사에 세금을 물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국제카드사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 아직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임원기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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