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정진 회장 시세조종 혐의"…셀트리온 "조직적 공매도에 대응한 것"

입력 2013-09-16 17:22   수정 2013-09-17 00:29

금감원, 5개월 조사 잠정 결론…무상증자 앞두고 주식 매입
셀트리온 "공매도에 대응한 것 뿐"

25일 '혐의 있다' 결론땐 검찰 고발
장초반 하한가…5.4% 하락 마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사진)이 지난해 관계사를 통해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금융감독당국이 조사 5개월 만에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주가조작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란 점에서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에서 서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셀트리온 시세 조종 혐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오는 25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혐의가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 검찰 고발 등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감독 당국은 셀트리온을 둘러싼 공매도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서 회장 주장대로 공매도 세력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셀트리온 주식을 사들이며 주가를 조종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판단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매매차익을 노렸는지 여부도 증선위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와 관계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작년 5월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 발표에 앞서 셀트리온 주식을 58만여주(당시 시가 기준 210여억원 규모) 매입했다. 이들 관계사는 주당 3만4000~3만8000원대에 사들였고, 곧이어 5월10일 무상증자 발표 때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4만3500원까지 치솟았다.

셀트리온 측은 “자사주 매입 등 일련의 조치는 조직적 공매도에 맞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당시 무상증자는 긴박하게 결정돼 관계사들이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분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 회장 측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증선위에서 결론이 안 나고 재심의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셀트리온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통상 증선위 제재는 불공정거래 당사자에 대한 검찰 고발만 있을 뿐,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묻는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도 “서 회장 개인에 대한 조사기 때문에 종목을 상대로 제재 조치를 특별히 내리지 않는다”며 “다만 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경우 상장폐지심사 대상에는 오를 수 있지만 당장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이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 매각 작업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셀트리온은 오는 11월 중 매각을 목표로 현재 글로벌 제약업체와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10월쯤 셀트리온 매각 관련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법적인 측면에서 상대방과 계약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셀트리온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대다수 주식을 여러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기존 채권금융회사와 합의한 매각 추진 일정이 서 회장 개인의 문제로 변동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셀트리온은 장이 열리자마자 가격제한폭까지 밀렸으나, 개인투자자들이 대량 매수에 나서면서 하락폭이 5.43%로 줄며 4만7850원에 마감했다. 1021만주가 거래돼 지난 4월25일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장규호/안대규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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