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태' 국민들 혼란] 민주는 의혹 키우고, 蔡는 함구…

입력 2013-09-16 17:25   수정 2013-09-17 00:53

채동욱 연가내고 출근 안해

박지원 "곽상도 前수석이 '채동욱 파일' 넘겨"
채 총장, 김광수 부장검사 감찰지시 '해프닝'
법무부 "진상규명 조치 예정대로 진행"




‘혼외 아들’ 의혹을 받다 법무부의 감찰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54)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는 16일 예정대로 진상규명 절차를 밟았다. 청와대의 ‘선(先) 진상규명 후(後) 사표처리’ 방침에 따라 관련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선 이날 당사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청와대 측의 ‘채 총장 사찰설’을 들고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때 채 총장의 ‘감찰지시설’까기 겹치면서 검찰 안팎은 요동을 쳤다. 채 총장은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즉각 “감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갈수록 커져가는 형국이다.

○박지원 “‘채동욱 파일’ 검찰에 넘겨”

파문의 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소집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였다. 그동안 의혹만 제기됐던 ‘채동욱 사찰설’에 ‘청와대·국가정보원·검찰’의 특정 인물을 엮어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한 것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기업 인사 개입에 연루돼 해임되자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채 총장의 사찰 자료 파일을 넘겨줬다”며 “(곽 전 수석 등은) 채 총장을 8월 한 달간 본격적으로 사찰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이 비서관은 물론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비서관이 김 부장에게 ‘채 총장이 곧 날아갈 것’이란 얘기도 했다더라”며 “조선일보가 (‘혼외아들’ 의혹을) 최초 보도한 6일 전날인 지난 5일 이 비서관과 김 부장이 자주 통화했던 정황이 대검에 발각, 대검에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하더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한때 일부 언론에는 채 총장이 김광수 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설이 보도되기도 했다.

○감찰 맞불?…“지시한 적 없다”

박 의원의 바통은 한 대검 관계자가 이어받았다. 그는 이날 오후 일부 언론을 통해 “채 총장이 이날 김 부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재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향한 청와대·국정원의 사찰 정황을 파악한 채 총장이 지난 5일 1차적으로 내렸다가 사의표명 이후 지지부진해진 김 부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재개했다는 내용이었다.

채 총장은 그러나 이날 오후 3시30분께 구본선 대변인을 통해 “둥지를 깨끗이 하고 떠난 새는 말이 없다”며 “예전부터 오늘까지 김 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김 부장도 “허무맹랑한 주장이 제기돼 황당한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 비서관과 친하지만 자주 통화하진 않았으며, 곽 전 수석과도 개인적인 친분으로 통화했을 뿐 채 총장 건으로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진상규명 절차는

법무부는 이번 해프닝과는 별개로 진상규명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감찰을 취소하거나 번복한 적이 없다”며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으니 진상규명 조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비롯해 감찰관·감찰담당관, 검사 2명을 투입해 진상규명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상규명은 채 총장을 비롯해 그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54) 등 감찰대상자는 물론 주변 인물에 대한 파악이 선결 과제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채 총장에게 증거물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출석시키거나 진술서를 받아낼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채 총장과 임씨 간 전화통화 및 금전거래 내역도 추적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인 신분인 임씨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권한은 없다.

김선주/이호기/정소람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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