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가산세, 상속 비율 따라 납부

입력 2013-09-17 15:36   수정 2013-09-17 23:15

뉴스 브리프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모씨(42)가 세무사 박모씨(4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친이 사망하자 동생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은 이씨는 박씨의 ‘엉터리 세무상담’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6900여만원을 내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물게 된 가산세 중 각각 50%, 3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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