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32개 뽑는다…홍삼 등 건강식품 자판기 판매 허용

입력 2013-09-17 15:40   수정 2013-09-17 22:29

玄부총리 현장방문 때 제기…온산·군산産團 애로 해결도



내년부터 자동판매기에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도 살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이 경유차를 사용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가 17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총 32개 ‘손톱 밑 가시 뽑기’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굴된 현장 애로는 △교통·건설 분야 규제 △판매·유통 관련 애로 △신기술 개발 및 상품화 △환경보호 관련 이중규제 및 부담금 △검사·인증·신고 등 행정비용 △산단 부지조성·운송상 걸림돌 등 총 6개 분야다.

우선 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서 팔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자동판매기 판매가 금지돼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온 건강식품업체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전통주를 주로 판매하는 특정 주류 도매업자에 대해 주류 외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된다. 또 중소제조업체의 폐기물 부담금 감면기한은 올해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이중으로 적용됐던 세탁업 규제는 현실에 맞게 단일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세탁업체가 유해화학물질 회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규제를 동시에 받았지만 앞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시설 설치 시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성과 사업성이 높은 중소기업에는 시설투자자금 대출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지난 7월 현오석 부총리의 현장 방문 시 제기됐던 지역 산단의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군사시설 처리문제로 부지 확보가 어려웠던 온산 국가산단을 위해 다음달 중 개발계획을 변경,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군산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야간운송시간도 기존 오후 11시~오전 5시에서 오후 11시~오전 6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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