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취급도 허용
정부가 저축은행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내년 2월부터 펀드와 보험,신용카드 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회사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 수도권 저축은행의 지역내 점포확장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펀드판매와 할부금융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업무는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펀드판매는 불완전판매가 최소화되도록 기준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할부금융은 하위 법령이 정비되면 내년 2월부터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보험과 신용카드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카드·보험사와 계약 후 모든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여신심사 능력을 갖춘 저축은행을 선별해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중소기업 지원 간접)대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미소금융 등과 같은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업실적이나 대출모집인 활용도를 평가해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점포를 신설할 때 증자요건 등을 완화(수도권 제외)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이 체계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금리를 적용하는 대신 높은 수준의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선하기로 했다. 자체 CSS가 있는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권 수준으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자체 CSS 구축이 어려운 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표준 CSS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다만 서민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액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법인 100억원)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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