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공익신고자보호법은 투명사회로 가는 안전판 역할"

입력 2013-09-17 16:13   수정 2013-09-17 22:38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17일 '공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영란법' 올 정기국회 본격 논의
"형법이냐 과태료냐 논쟁보다는 비리 공직자 발 못붙이게 해야"




“공익신고자보호법(공신법)은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 안전판과 같습니다. 21세기는 투명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자본주의시대로 기업의 청렴도 이윤과 직결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57)은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아직 내부 신고자를 ‘고발자’로 배척하는 문화가 강해 공신법과 함께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신법은 불량 식품 제조나 폐기물 불법 매립, 원전비리와 같은 담합행위 등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민간 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공익침해행위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공신법은 적은 비용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공신법은 2011년 9월 처음 시행됐다. 철도교량의 수중 부실시공을 밝히고 KTX 열차의 안전관리 미준수 사실을 고발한 신고자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다. KT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고도 공익침해행위가 보호받는 대상 법률에서 빠져 신분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상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280개로 늘리고 책임감면 대상을 형법 및 징계 이외에 모든 행정처분으로 확대했다. 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했다. 포상금을 최고 10억원으로 정하고 위반행위자와 함께 법인 등도 감독 책임을 지는 양벌규정을 도입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사건의 내부고발자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권은희 수사과장을 공신법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내란음모죄 등을 공신법 보호 대상에 넣을지는 아직까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보호 대상 법률을 280개로 늘리는 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올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직무관련성이 관련 ‘스폰서 금품수수’에 형벌을 부과하는 원안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수정한 데 대해 야당에서는 원안에 가까운 입법안을 발의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까지 형벌을 부과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처벌의 형식보다는 과태료뿐 아니라 징계조치 등을 통해 금품을 받은 공직자가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지난달 권익위 소속 기관인 청렴위원회를 독립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패 발생과 민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에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업무 연계가 이뤄져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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