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내연녀 상습 성폭행 40대남 징역 2년

입력 2013-09-18 08:47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성폭행한 남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강간, 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A(22)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2011년 9월 자신이 몰던 택시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이어 이어 지난해 초까지 모두 3차례 성폭행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A씨의 신체부위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내연관계 청산을 원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해 준 것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관련기사

<ul>
<li>다른 男과 성관계한 아내 속옷 봤더니… </li>
<li>한혜진, 기성용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li>
<li>女 "나 숫처녀야" 고백에 예비신랑 반응이</li>
<li>女직원, 추석 때 출근했더니 부장이…충격</li>
<li>조영남, 청담동 자택서 3명의 女와…발칵</li>
</ul>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