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강간, 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A(22)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2011년 9월 자신이 몰던 택시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이어 이어 지난해 초까지 모두 3차례 성폭행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A씨의 신체부위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내연관계 청산을 원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해 준 것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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