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억원 넘어야 대부업 가능

입력 2013-09-22 16:09   수정 2013-09-23 03:06

대형 대부업체 저축銀 인수 허용


내년부터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또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은 대부업·대부중개업·채권추심업 등에 대해 등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강화된 요건은 신설업체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 업체들은 2년 안에 해당 요건을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퇴출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됐다. 작년 말 등록 대부업체 수는 1만895개에 달했다. 이 중 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전체의 15.7%인 1706개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자본금도 5억원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대부중개업에 대해선 보증금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법인은 3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도록 했다.

채권추심업은 법인에만 허용하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이 조건에 맞는 채권추심업체는 473개 중 28개다.

금융위는 등록 요건을 갑자기 강화하면 폐업 업체가 사채시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 자격을 줄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관련기사


    <li>다른 男과 성관계한 아내 속옷 봤더니… </li>
    <li>한혜진, 기성용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li>
    <li>女 "나 숫처녀야" 고백에 예비신랑 반응이</li>
    <li>女직원, 추석 때 출근했더니 부장이…충격</li>
    <li>조영남, 청담동 자택서 3명의 女와…발칵</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