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발행 원칙적 금지…경영권 부당 상속 막는다

입력 2013-09-22 16:24   수정 2013-09-23 03:35

앞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청약미달로 실권주가 나와도 제3자에게 임의로 배정할 수 없다. 또 주주배정 유상증자 때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이같이 증권 발행 및 공시에 대한 규정을 바꿨다고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부당한 경영권 상속이나 계열사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실권주가 남용된 사례가 많았다고 보고 실권주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대신 초과청약제도를 통해 예외적으로 실권주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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