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yung.com/photo/201309/2013092284231_AA.7863225.1.jpg)
노동권 대 노사자율
현재 통상임금문제는 서울대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토종의 서울학파와 고대 법대출신으로 독일에서 공부한 고려학파간 대결로 진행되는 양상이다.서울대 법대와 고려대 법대 출신의 노동법학계와 법조계 진출자 숫자는 70∼75% 대 25∼30% 정도 비율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이 때문에 일부에선 서울학파와 고려학파를 1대1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한다.하지만 노동인권과 노동법리를 중시하는 서울학파는 민주화운동 초기 노동권을 보호하기위해 주장해왔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반면,노사자치주의를 인정하는 독일 제도를 벤치마킹한 고려학파의 접근법은 노동인권이 어느정도 해결된 현 시점에선 합리적이라는 평가다.때문에 양대 학파를 비슷한 세력으로 비교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해석이다.
서울학파는 학자와 판사,변호사를 중심으로 1988년 서울대 노동법연구회를 만들어 진보적 성향의 여러 정책들을 제안했다.연구회는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교수 또는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로 구성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진보성향의 모임이 됐다.
노동법리만 중시는 월권
130여명 정도인 연구회 멤버들은 우리나라 노동법 개정과 노동관련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서울학파에는 서울대법대교수를 거친 김유성 세명대총장을 필두로 이흥재 ,이철수 서울법대교수 등이 있다.또 정인섭(숭실대),조용만(건국대),강성태(한양대)교수도 서울대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국내파다.학자들은 30-40여명 참여하고 나머지는 판사,변호사들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고려학파는 고대법대를 졸업한뒤 독일에서 박사를 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김형배 고려대 명예교수,하경효 박종휘 박지순고려대 교수등이 모두 독일박사다.김영문 전북대교수와 권혁부산대교수도 고대법대와 독일에서 공부한 고려학파다. 고려대법대출신 학자들이 주축이 돼 만든 노동법실무이론학회에는 고려대출신 학자,변호사,공인노무사등 100명이상이 참여하고 있다.독일에선 민법과 계약법을 중시하는 만큼 독일 유학파들도 노사가 맺은 집단의 계약이라고 할수 있는 단협을 중시한다.이들은 우리나라 노사가 20∼30년동안 자율적으로 맺어온 단체협약도 당연히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대법관들이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노동법의 법리만을 중시하는 판결은 어쩌면 사법부의 월권일 수 있다.합리적 판결을 기대해본다.
윤기설 < 노동전문기자 좋은일터연구소장 upyks@hankyung.com</a> >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li>다른 男과 성관계한 아내 속옷 봤더니… </li>
<li>한혜진, 기성용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li>
<li>女 "나 숫처녀야" 고백에 예비신랑 반응이</li>
<li>女직원, 추석 때 출근했더니 부장이…충격</li>
<li>조영남, 청담동 자택서 3명의 女와…발칵</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