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설계사 위탁 계약 안내 강화한다

입력 2013-09-23 11:50  

손해보험업계가 보험사와 설계사가 체결하는 위탁 계약에 대한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설계사 민원을 줄이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와 설계사간 위탁 계약을 맺을 때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담은 ‘손해보험 설계사를 위한 알기 쉬운 위탁 계약서’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자료에는 위탁 계약서의 구성, 보험사·설계사 준수사항, 계약 체결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 위탁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설계사들은 보험사와 보험판매 위탁 계약을 맺을 때 보험 모집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용이 복잡해 설계사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위탁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손보협회는 안내자료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설계사들의 관련 민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보사들도 위탁 계약서 안내 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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