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교조, 해직자 가입 허용하면 한달후 '법외 노조'"

입력 2013-09-23 11:53  

정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 규약을 고수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1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주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가 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 9조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전교조에 전달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부칙 제 5조)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했다. 부칙 제 5조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다.

전교조는 같은해 6월 고용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2012년 9월에도 전교조에 두번째 규약 시정 명령을 했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또 교육부·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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