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수영 유치위 사무총장, 법정서 공소사실 부인

입력 2013-09-23 14:34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23일 오후 김 사무총장, 함께 기소된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사무총장 측 변호인은 "김 사무총장 측은 공모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와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PDF 파일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고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려는 고의성이 약했으니 참작해달라고 변호인은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문서 출력 여부와 김 사무총장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변호인 측은 국제수영연맹(FINA) 관계자들이 해당 문서를 출력했는지 확인하는 이메일 질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은 "FINA에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질의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는 것.

다음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열린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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