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에 있는 한 마을에서 초등학생 한모양(당시 10세)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사건 당일 한양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개수사에 나섰으나 한양은 실종 일주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김씨가 한양과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아저씨’였던 점, 성범죄로 복역했다 출소했는데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 공개수사 기간에 목격자인 척 태연하게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유가족들의 분노는 물론 일반인들의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부모에게서 제대로 훈육 받지 못하는 등 불우하게 성장한 점, 계획범죄가 아니며 범행 수법도 잔인하고 포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지난해 10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1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감형해 달라”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 사실상 무기징역형은 확정했지만 김씨의 항소는 무기징역형은 물론 전자발찌 관련 선고도 포함한 항소이므로 전자발찌 관련 판단도 내렸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9조 8항에 따르면 특정범죄 사건의 판결에 대해 상소가 있는 때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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