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생계·연구 목적으로 해당 서적을 판매·활용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며 “김씨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중고서적 사이트에서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등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서적 85종·140권을 판매·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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