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파리 날리던 장기CP 발행 '꿈틀'

입력 2013-09-23 17:14   수정 2013-09-23 21:13

증권신고서 제출·발행 까다롭지만 수요예측 없고 회사채에 비해 저렴
CJ헬로비전·대우조선 등 잇단 발행



기업들이 만기 1년이 넘는 장기 기업어음(CP)을 속속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장기 CP는 지난 5월부터 공모 회사채처럼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발행 절차가 까다로워져 한동안 발행이 중단됐지만 하반기 들어 발행이 재개되며 빠르게 늘고 있다.

여전히 장기 CP가 공모 회사채보다는 발행이 쉽고 비용도 저렴한 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공모 회사채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신고서 제출 장기 CP 발행 1조원 돌파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연 3.12%의 발행수익률(할인율)로 1500억원 규모의 만기 4년짜리 CP를 내달 2일 발행하기 위해 최근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동부증권이 대표주관사를 맡았고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인수단으로 참여한다. CJ헬로비전은 장기 CP를 발행해 만기 3개월짜리 단기 CP 20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호남방송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CJ헬로비전 외에도 하반기 들어 우량 기업들이 속속 장기 CP를 발행했다. CJ대한통운이 지난 7월8일 연 3.17%의 수익률로 만기 3년짜리 CP 2000억원을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8월엔 연합자산관리(2년 만기 1400억원) △9월엔 대우조선해양(3년 만기 4000억원), KT렌탈(3년 만기 1000억원), 우리F&I(2년 만기 1100억원) 등이 장기 CP를 발행했다.

지난 5월 금감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만기가 365일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CP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변경했다. 장기 CP가 공모 회사채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제도 개선 후 한동안 기업들의 장기 CP 발행은 자취를 감추는 듯했지만 다시 발행이 확대되고 있다. CJ헬로비전이 10월 발행을 완료할 경우 지난 5월 제도 변경 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되는 장기 CP 발행액은 1조7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공모 회사채 시장 위축 우려 확산

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장기 CP 발행이 속속 늘어나는 것은 여전히 공모 회사채에 비해 발행이 쉽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공모 회사채는 수요예측을 받아야 하지만 장기 CP는 이를 면제 받는다. 장기 CP를 발행하면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진행하다가 실패하고 이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는 이른바 ‘평판 훼손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장기 CP는 발행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회사채 발행 때는 사채관리수수료, 상장수수료, 등록비용 등이 들어가지만 CP는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IB 업계에서는 장기 CP 발행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실상 동일한 자금 조달 수단임에도 회사채와 장기 CP가 여전히 ‘불평등 규제’를 받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공모 회사채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채권발행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장기 CP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기업들은 공모 회사채 발행을 포기하고 가능하면 장기 CP를 발행하려고 할 것”이라며 “만기가 일정 기간 이상일 경우엔 장기 CP도 회사채처럼 수요예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동일한 자금조달 수단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시장의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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