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택시기사' 임 모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2년…왜?

입력 2013-09-23 23:11  


[양자영 기자] 가수 아이유와의 독특한 인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택시기사가 방송중단 위기에 놓였다.

9월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일부 승객에게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대화 내용을 공개한 택시기사 임 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8년간 개인택시를 몰아온 임 씨는 지난 2009년부터 택시 안에 카메라와 무선인터넷 장비를 설치하여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임 씨가 승객들을 상대로 고민상담을 해 주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한 인터넷방송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특히 2010년 7월에는 가수 아이유가 이 택시에 우연히 승객으로 탑승한 뒤 노래를 불러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승객 박 모(33) 씨 등 2명은 택시기사가 사전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 씨를 고소했다. 그들은 “직업이나 결혼 계획 등 사적인 얘기를 물어보길래 대답했을 뿐인데 동의없이 모든 것들이 방송됐다. 실시간 방송중이라는 사실은 내리기 직전에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씨는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생방송이라 방송 내용이 저장되지 않았고 일부 내용은 인터넷 신호가 끊겨 송출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박 판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된다. 다만 임 씨가 뉘우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유 택시기사 임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임 씨는 2011년 6월 SBS ‘달고나’에 출연해 아이유와 함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인연을 털어놨다. 당시 그는 “아이유가 택시에 탄 줄 모르고 아이유와 임슬옹이 부른 ‘잔소리’를 부탁했는데 알고보니 승객이 아이유였다. 너무 놀랐고, 로또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방송 이후 임 씨는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아이유 콘서트에 초대받는가 하면 KBS2 ‘퀴즈쇼 사총사’에 ‘택시기사계의 전현무’로 출연하는 등 방송과 인연을 쌓기도 했다. (사진출처: 아이유 택시기사 임 모씨의 인터넷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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