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상위 30%는 제외 '유력'

입력 2013-09-24 17:06   수정 2013-09-24 23:42

정부, 국민연금 가입 기간따라 차등 지급
공약 후퇴…연금 장기가입자 반발 거셀 듯



26일 정부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기초연금 지급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을 월 10만~20만원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약 후퇴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 기초연금 도입 때 소득 상위 3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여건을 감안해 기존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기준선으로 잡은 것이다.

정부는 또 지급액과 관련, 최소한 현재 기초노령연금보다 적게 받는 사람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행복연금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최저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 금액은 20만원이다.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고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당초 예정대로 최고 금액인 2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나머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에 따라 10만~19만원을 받는다. 가입 기간이 길면 적게 받고 가입 기간이 짧으면 더 받는 방식이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했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방안을 거꾸로 뒤집은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했던 행복연금위원회의 김상균 위원장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인수위 방안은 소득 재분배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가도록 설계돼 있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는 것은 이중의 혜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될 경우 장기 가입자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부 등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월 8만9000원씩 10년 부으면 나중에 월 16만4800원의 연금을 받고, 15년이면 24만440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임의가입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 2월 인수위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안을 논의하면서 월 수만명 단위로 국민연금 탈퇴가 이뤄지기도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인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약 후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줄고, 지급액도 10만~2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이미 야당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 하위 70% 기준선이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냐의 문제도 나온다. 400만명이 넘는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을 일일이 조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전담 부서까지 설치했지만 정부 내 소득 파악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김용준/도병욱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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