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사업 공사 당시 입찰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로 대형건설사 11곳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이다. 검찰은 현대건설 설모 전 본부장과 손모 전 전무, 삼성물산의 천모 전 사업부장과 한모 전 임원, GS건설의 박모 부사장, SK건설의 이모 부문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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