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900㎒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가정용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 기간이 오는 12월31일 종료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사용 기한은 정보통신부 때인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만 사용하도록 결정됐다. 지상파 TV 방송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것처럼 무선전화기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가정이나 기업에서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이 된다.
미래부는 900㎒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하면 다른 기기와 전파 혼신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가 이달 중순 6개 광역시에서 개시한 4세대 이동통신인 LTE-A 서비스가 900㎒ 대역 주파수를 사용해 무선전화기와 사용 주파수가 겹치기 때문이다.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해당 기기가 어떤 주파수를 사용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1.7㎓’ 또는 ‘2.4㎓’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인터넷 무선전화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구매한 900㎒ 무선전화기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900㎒ 대역 무선전화기는 8만~9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미래부는 강제적인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li>양현석, 한방에 250억 날리더니 '이럴수가'</li>
<li>다른 男과 성관계한 아내 속옷 봤더니… </li>
<li>한혜진, 기성용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li>
<li>'3000평 대저택'사는 女배우 남편 재력보니</li>
<li>차승원 아들, 성폭행 K양과 첫 대면에서…</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