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산업계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시행령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날 당정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고의·중복·중과실 등에 대해서만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화평법의 경우 당초 등록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0.1t 이하 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화관법 시행령에서 인적·물적 피해와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기업의 책임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과징금 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최대 과징금' 처분은 고의·반복적인 위반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했다.
화평법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수입자와 하위 사용자 간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당정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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