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거래약정을 임의로 바꾸고, 사망한 사람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다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또 은행과 계열사 간 부당거래와 예·적금의 부당한 인출제한 등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 2월 말~3월 말 실시한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이 같은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해 전 부행장 등 임원 6명을 문책 조치하고, 관련 직원들을 은행 측이 제재하도록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299개 영업점은 아파트 집단중도금을 대출하면서 고객 동의 없이 9544건의 대출거래약정서를 멋대로 정정했다. 대출거래약정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채무자 동의를 얻어 절차에 맞게 바꿔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가 허술한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2006년 3월 대출거래약정서 정정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폐지한 데 이어 2011년 7월엔 본점과 영업점이 각각 해 오던 가계여신 확인 업무를 영업점으로 일원화해 점검 기능 약화를 초래했다.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고 사망한 고객 3명의 대출금 5억4000만원의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한 사실도 적발됐다. 가계대출 기한을 연장하려면 추가 약정서를 받거나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데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2006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8건(6590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면서 채무상환능력 사업전망 등의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4556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검사 결과 드러났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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