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내년 1월 신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 약관의 의학용어, 한자어, 전문용어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뀐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반복돼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자세하게 설명한 용어 정의 조항도 새로 생긴다.
보험계약 성립과 유지,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등 시간 순서로 구성돼 있던 보험 약관 기재 순서도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지급 절차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먼저 기재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정작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또 질병·수술비 관련 보험금에 대해서도 제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만 제3의 의료기관에 판정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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