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함성득 고대 교수 1심서 무죄

입력 2013-09-26 00:29  

정부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넷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함성득 고려대 교수(49·사진)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25일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45)의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함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함 교수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전달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죄)로 구속기소된 모 방송 계열사 이사 김모씨(48)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함 교수와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를 받는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윤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월이 선고됐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잇따르는 기업 형사사건 놓고 로펌들 '자존심 싸움'</li><li>'알선수재' 함성득 고대 교수 무죄</li><li>법무부, 부실 공증하면 퇴출</li><li>전두환 압류재산 국고 환수…檢, 재국씨 유엔빌리지 매각대금 26억 첫 귀속</li><li>'김우중 차명주식' 대금…세금 배분 엇갈린 판결</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