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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25일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45)의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함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함 교수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전달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죄)로 구속기소된 모 방송 계열사 이사 김모씨(48)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함 교수와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를 받는 인터넷 광고대행사 대표 윤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월이 선고됐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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