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골프존, 법정관리 골프장 큐안성CC 인수

입력 2013-09-26 08:50   수정 2013-09-26 11:12

법원, M&A 통한 회생계획안 인가
인수금액 730억원



이 기사는 09월25일(19:1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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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스크린골프장 업체인 골프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경기도 안성의 골프장인 골프클럽큐안성(운영업체명 태양씨티건설)을 인수한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는 골프존의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에 의한 큐안성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인수가격은 730억원(채권자 출자전환 금액 포함)이다.

회생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는 출자전환을 통한 정상화 방안과 골프존에 매각하는 방안이 동시에 제출됐으나 채권자들은 회수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M&A 방안을 선택했다.

IB업계 관계자는 "계속해서 빚에 쪼들리게 되는 출자전환 보다 골프존에 매각함으로써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컸다"고 설명했다.

골프존 매각작업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주관했다. 올해 법정관리 골프장의 인수 및 매각작업을 전담하는 팀을 출범한 딜로이트안진은 큐안성을 시작으로 20여곳의 골프장 정상화 작업을 주선할 계획이다.

2007년 설립 당시 27홀 규모의 대형골프장을 지향했던 큐안성은 향후 인허가문제를 겪으면서 18홀 규모로 건설계획을 변경했다. 명품 골프장을 위해 건설비가 다소 비싼 삼성에버랜드를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지반 작업으로 추가 공사비가 지출되면서 재무상태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완공 후 기존 시장진입을 위해 광고 및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점도 문제였다.

스크린골프장 업체인 골프존이 실제 골프장을 인수하는 것은 2011년말 전북 선운산CC(현 골프장 카운티 선운) 이후 두번째다. 업계에서는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장과 보유하고 있는 실제 골프장을 연계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면 시너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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