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연 회장 '배임 혐의' 일부 유·무죄 파기 환송(종합)

입력 2013-09-26 11:05   수정 2013-09-26 11:20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주요 이유로 김 회장의 일부 배임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파기된 혐의는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 부분 및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 등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다. 재판부는 이어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혐의가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김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병세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고,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구속집행정지가 오는 11월 7일까지 연장돼 김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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