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파기환송 주요 이유로 김 회장의 일부 배임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파기된 혐의는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 부분 및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 등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다. 재판부는 이어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혐의가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김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병세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고,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구속집행정지가 오는 11월 7일까지 연장돼 김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li>女직원, 부장님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가…</li>
<li>톱 배우, 100억 탕진 후 美서 접시 닦으며…</li>
<li>식물인간女, 임신 4개월이라며…충격 사연</li>
<li>'3000평 대저택'사는 女배우 남편 재력보니</li>
<li>소유진 남편, '밥장사'로 수백억 벌더니…</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