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26일 "권 과장이 상부 보고 없이 무단으로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 주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다.
권 과장은 최근 한 신문사와의 정식 인터뷰를 통해 폭로 이후의 심정을 토로했고, 이는 전날 해당 신문에 보도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언론과 공식 접촉할 때에는 규정상 지휘 선상에 있는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권 과장은 어떤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인터뷰를 진행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경찰 간부의 행동은 조직 기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오늘 서면 경고하기로 최종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경고는 권 과장이 이른바 '내부 폭로'로 경찰의 수사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해 파문을 일으킨 이후 줄곧 언론과 접촉하면서 폭로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행동에 대한 '손보기'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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