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채 총장이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16일 오후 1시에 연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판결을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도 정치·사회적 파장을 감안, 소송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 모자가 유전자 검사에 응한다면 소송 절차가 더 짧아질 수 있다. 채 총장은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 감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가 아닌 채군을 포함하는 감정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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