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키코(KIKO) 판결에 대해 피해 기업과 은행의 표정은 극명하게 갈렸다.
피해 구제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던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은 “일방적으로 은행 편을 든 판결”이라며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키코 피해 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26일 판결 뒤 성명서를 내고 “인도·이탈리아·독일 법원은 키코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했다”며 “5년 동안 인내하며 공정한 분쟁 해결을 기대했는데 심한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일이 바로잡힐 때까지) 무제한·무기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키코공대위는 추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키코공대위는 키코 피해 업체 수가 1000여개, 총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28개 소송업체 중 20개사가 파산하고, 18개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은행에 경영권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신한 하나 스탠다드차타드(SC) 등 해당 은행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수산중공업이 우리·씨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되는 등 4건의 소송 대부분이 은행들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법원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환율 상승 땐 손실을 보지만 보유한 외환으로 인해 이득을 본 점 등이 인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일부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불완전 판매가 있었지만 대부분 은행이 설명 의무를 잘 이행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라고 해석했다.
박수진/장창민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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