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건은 매우 전문적인데다가 사안별로 모두 사정이 달라 한 가지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대법원이 일방적 판단 대신 사례별 유형별로 기준을 만들고 그에 입각해 판결을 내린 것은 그런 점에서 일응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차후 판결과 관련, 대법원이 재고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우선 키코 자체는 환헤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환헤지란 일정 비용만 내면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당초 예상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의 몇 배를 손해볼 수 있게 설계된 고위험 투기상품이다. 손익구조가 옵션양매도와 유사하다. 그런데도 환헤지 상품으로 본 것은 문제다. 은행이 옵션의 이론가 등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입장도 정보비대칭과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재고돼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세계적 대세다. 영국 홍콩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한다. 내년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출범하지만 이는 그간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적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금융상품은 앞으로 더욱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감독당국은 물론 법원도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소비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li>톱 배우, 100억 탕진하더니 美서…충격</li>
<li>女직원, 부장님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가…</li>
<li>이영애 남편, 한채영과의 루머에 그만…</li>
<li>'3000평 대저택'사는 女배우 남편 재력보니</li>
<li>식물인간女, 임신 4개월이라며…충격 사연</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