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대만 타오위엔국제공항에 수사관들을 급파, 대만 정부가 추방한 김씨를 체포했다. 수사관들은 김씨를 연행해 이날 오후 8시께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2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김 전 고문이 귀국길에 오름에 따라 향후 재판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K그룹과 변호인 측은 그동안 재판부에 “김 전 고문이 핵심 증인인 만큼 반드시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재판부는 김 전 고문에 대한 진술은 녹취록 등으로 충분히 파악한 만큼 별도 증인 신문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김 전 고문의 긴급 송환으로 재판 일정은 물론 최 회장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타이베이 주재 한국대표부는 대만 측 요청에 따라 김 전 고문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한 바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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